"상폐 피하려고 감사 맡기는 中기업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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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자국 회계법인에 당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증시 상장 폐지를 피하려고 자사 감사를 의뢰하는 중국·홍콩 기업들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미국 회계법인들에 당부했다.
폴 문터 SEC 수석회계사 대행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뉴욕증시에 상장된 홍콩·중국 기업들이 선임 감사관을 현지 회계법인에서 미국 등 외국 회계법인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전 감사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 감사를 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터 대행이 이처럼 각별히 당부한 것은 홍콩·중국 기업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문터 대행은 “미국 등 외국 회계법인은 현지(중국) 상황이나 언어를 잘 모르는 데다 담당하는 기업에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며 “선임 감사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2020년 말 자국 회계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한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기업책임법(HFCAA)을 제정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200여 곳을 겨냥한 법안이었다.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의 외부 감사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데 중국만 주권을 빌미로 감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폴 문터 SEC 수석회계사 대행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뉴욕증시에 상장된 홍콩·중국 기업들이 선임 감사관을 현지 회계법인에서 미국 등 외국 회계법인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전 감사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 감사를 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터 대행이 이처럼 각별히 당부한 것은 홍콩·중국 기업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문터 대행은 “미국 등 외국 회계법인은 현지(중국) 상황이나 언어를 잘 모르는 데다 담당하는 기업에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며 “선임 감사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2020년 말 자국 회계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한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기업책임법(HFCAA)을 제정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200여 곳을 겨냥한 법안이었다.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의 외부 감사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데 중국만 주권을 빌미로 감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