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초과해 2년 이하 기간에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총 26일의 연차를 쓸 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에 11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하고, 1년을 채운 다음날 근로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비 인력 파견업체 A사가 B재단을 상대로 낸 연차수당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1년 초과 2년 이하’ 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연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할지였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같은법 60조 2항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2항은 근로 첫해에 유급휴가 11일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A사와 B재단은 2017년 12월 경비용역계약을 맺었다. 양측의 계약은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돼 2019년 말까지 이어졌는데, 연차수당을 놓고 문제가 벌어졌다. A사는 6명의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일단 지급한 뒤 B재단에 보전을 요구했지만, B재단은 용역계약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돼 2019년 연차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일부만 지급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B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간 2년을 모두 채운 경비원 4명은 2020년 이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본 2심의 결론이 맞다고 봤다. 그러나 1년3개월간 근로한 1명에게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 제공에 관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받게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년차에 부여하는 15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일하는 것을 전제로 부여된다는 이유다. 다만 대법원이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 기간에 부여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라고 판시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