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 주체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자체가 모금을 위해 쓸 수 있는 홍보매체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 등이다.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 독려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라 1~8개월 모금과 접수가 제한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