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마약' 에이미,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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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 후 입국해 또 투약
공범 오모 씨 역시 3년 6개월 원심 유지
공범 오모 씨 역시 3년 6개월 원심 유지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해 지난해 1월 국내 입국한 바 있다.
항소심 법정에서 이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해 지난해 1월 국내 입국한 바 있다.
항소심 법정에서 이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