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조직위 잔여 재산 421억 배분·활용 방안 관심
2015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83억 확정…조직위 청산 돌입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선수촌 사용료가 법원에서 확정돼 장기 표류하던 조직위원회도 청산할 수 있게 됐다.

8일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화정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광주시, 조직위, 광주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사용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된 선수촌 사용료는 83억원으로 확정됐다.

2015년 1월 제기된 소송에서 선수촌으로 활용된 아파트 임대료로 조합은 467억원, 광주시는 23억원을 주장해왔다.

아파트 사용 기간, 지급 대상, 이자 비용 산출 방식의 차이가 컸다.

7년 넘는 소송으로 잔여 재산을 확정하지 못했던 조직위도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에는 광주시 5급과 6급 공무원 1명씩 파견됐다.

조직위는 이른바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치르면서 남게 된 421억원 등 잔여 재산 배분안을 확정하고 위원 총회, 해산 등기 등을 거쳐 법인을 청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로 결정될 국비·지방비 기여율에 따라 정부와 잔여 재산을 나눌 방침이다.

광주시에 배분되는 금액은 U대회 유산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지만, 대회가 끝난 지 7년도 넘어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U대회와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지역 체육 발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쓰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정부와 배분율이 확정되면 의미 있는 활용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조직위 청산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