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금리인상 기조에 은행 조달금리 상승 불가피
금리상한형 주담대,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주목
대출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금리도 당분간 오를 전망이다. 대출을 준비하거나 대출 갱신을 앞둔 차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계속 오르는 '금리'…부담 커지는 대출 '이자'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상품의 지표금리인 금융채(무보증 AAA) 5년물이 지난달 말 연 4.295%를 기록했다. 2011년 8월 이후 최고치다. 연초만 해도 2%대에 머물렀지만 주요국 금리인상과 함께 빠르게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다. 신용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1년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지난달 말 3.769%를 기록, 11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통상 채권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한다. 금융채는 금융사가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만큼 조달금리가 오르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장사' 비판에 대출금리를 일부 낮췄지만 대출 원가 상승으로 인해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Fed는 이달에도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한 상태로, 한국은행도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더 올릴 예정이다. 한은이 연말 기준금리를 연 3%까지 올리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공시 눈치에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조달비용은 더 늘어났다"며 "대출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업계 관계자들은 달라진 정부정책금융이나 일정기간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눈여겨 볼 것을 조언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지난해 7월 내놓은 상품으로, 출시 당시엔 저금리 상황이라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올해 당국은 금리상승 제한 폭을 낮추고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상품을 손질한 후 다시 내놨다. 금리 상승 제한 폭은 연간 0.45~0.75%포인트 내린 상태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대출자들도 기존 상품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으나,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리 상승 제한 폭은 은행별로 다르니 별도로 확인해봐야 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관심…안심전환대출, 오는 15일부터 신청
안심전환대출도 눈여겨 봐야할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정부가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오는 15일부터 주금공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사전에 공개한 안내 사이트 방문자가 3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안심전환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1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사전안내가 실시되는 8월 17일 이전에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이용 중인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4% 수준이고,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금리는 연 3.7~3.9%로 적용된다. 이달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낮아지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달 17일부터 최대 0.35%포인트 낮춰 연말까지 동결된 상태다.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4.25%~4.55%로 낮아졌다.
보금자리론은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까지다.
여기에 보금자리론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된 원금상환 유예 제도도 도입됐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졌을때 일정 기간 이자만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사유는 실직, 휴직, 폐업, 휴업, 소득감소, 가족사망 등이며 이번에 본인이혼이 추가됐다. 이전까지는 총 대출 기간 중 1회(최대 1년) 원금 상환을 미뤄줬지만, 앞으로 원금상환 유예는 대출기간 중 3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시중은행들의 금리상한 상품들도 살펴볼만 하다.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예대금리차)가 매월 공시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은 당국의 '이자장사' 압박에 공시까지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일부는 성실하게 대출 상환에 임한 차주에 대해 금리를 낮춰주거나 원금까지도 감면해주는 지원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다만 차주별 상황에 따라 감면폭이 다르다보니 큰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