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470억원 손배 가압류는 여전…'노란봉투법' 제정해야"
대우조선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42명 고용승계 합의
대우조선해양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42명의 고용승계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오던 하청 노사가 노조의 단식농성 끝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밤 사측과 고용승계 합의이행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합의에 따라 비공개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51일 동안의 파업을 끝내고 7월 22일 사측과 교섭할 당시 노사는 폐업한 4개 업체 조합원 47명에 대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

2개 업체 조합원 5명은 폐업 사업장을 인수한 새로운 대표가 그대로 고용을 유지했으나 도장업체 조합원 31명과 발판업체 조합원 11명 등 2개 업체 42명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았다.

하청노조는 사측에 고용승계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8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날로 단식 22일째를 맞은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은 농성을 마무리하고 녹색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김 지회장은 "51일간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마음 졸였을 국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서도 "그 진통 끝에 합의된 내용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단식농성을 해야 하는 것이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 대주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은 우리에게 470억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 안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금속노조는 지회의 단식농성은 종료하지만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 천막 농성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