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백만원 갚아" 재촉에 피해자 매달고 운전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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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팔 창문 틈에 낀 채로 질주해
특수폭행혐의로 입건
특수폭행혐의로 입건
빌린 돈 100만원을 갚으라고 말한 이를 차 창문에 매단 채 300m를 달린 20대가 입건됐다.
JTBC는 지난 7일 경찰이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2차선 도로에서 한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빠르게 운전해 달린 20대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남성의 팔이 A 씨가 모는 차량 창문 틈에 끼어 있는 상태다. 피해자 B 씨는 100만원을 빌려준 A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A 씨가 갑자기 차 창문을 올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A 씨는 팔이 창에 끼였다는 것을 알고 외려 속도를 높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차에 매달리었던 동안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위험한 순간도 겪었다고 했다.
B 씨는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차에 튕겨 나갔다. A 씨는 B 씨가 길가에 나뒹군 후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를 본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JTBC는 지난 7일 경찰이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2차선 도로에서 한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빠르게 운전해 달린 20대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남성의 팔이 A 씨가 모는 차량 창문 틈에 끼어 있는 상태다. 피해자 B 씨는 100만원을 빌려준 A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A 씨가 갑자기 차 창문을 올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A 씨는 팔이 창에 끼였다는 것을 알고 외려 속도를 높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차에 매달리었던 동안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위험한 순간도 겪었다고 했다.
B 씨는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차에 튕겨 나갔다. A 씨는 B 씨가 길가에 나뒹군 후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를 본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