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다양한 구성원들로부터 제보"
전현희, 별도 기자회견 "감사원 불법 직권남용 감사"
감사원 "권익위 감사 제보,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특별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 제보로 시작됐다고 8일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치권에서 권익위 감사를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등 주무 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권익위 본감사를 2주 연장해 이달 2일까지 펼쳤던 감사원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감사를 재연장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이제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