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당근마켓에서 '추석 선물'을 검색하면 흔히 주고받는 생활용품이나 스팸과 참치 올리브유, 화장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홍삼'을 검색해보면 홍삼부터 홍삼 추출액, 스틱까지 홍삼과 관련한 여러 제품을 판다는 게시물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또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도 다수 거래되고 있다.
물건을 확인하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새로고침을 하면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 쌓일 정도로 많은 양의 제품들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홍삼과 비타민 등 제품은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은 별도 서식을 제출하고, 영업 신고를 거쳐 판매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당근마켓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상당수 대부분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며 선물 받은 홍삼을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심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홍삼을 판매한다고 올렸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 거래를 하게 되는 셈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건강·기능식의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 광고 문제 때문이다. 허가받지 않은 판매자가 식품의 기능을 허위로 기재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건강기능식품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