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40일째 '개점휴업'…"골든타임 지났다" 커지는 우려 [설기자의 국회 삐뚤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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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연금개혁 목표 합의가 먼저"
지난 7월 말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0일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가 당 내홍으로 번복되면서 연금특위 활동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의원들은 지난 6일 따로 모임을 갖고 추석 연휴가 지나면 독자적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기로 했다.
정기국회는 열렸지만 여당은 이준석 전 대표와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을 두고 내홍에 휩싸여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 등으로 대여 투쟁에 나서는 등 여야간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연금개혁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야당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올해 말까지 그냥 갈 것 같다"며 "특위는 개점휴업 상태지만 연금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방향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과 기초연금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마친 뒤, 10월까지 운영 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말 내놓은 '연금개혁 논의 검토와 방향성'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입밥조사처는 "연금개혁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없을 경우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과거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며 "큰 틀과 방향성을 최대한 공론화시켜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연금개혁 방식의 틀, 방향성, 향후 개선 과제 등을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연금 제도가 보험료율(가입자의 월소득 대비 납부보험료 비율)은 낮으면서, 급여 수준은 후한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가입자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보험료율은 9%로 OECD 평균 18.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중위소득 50%가 43.1% △중위소득이 31.2% △중위소득 200%가 18.6%로 제도의 틀을 놓고 봤을 때 높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원시연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실제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이 47만9000원(올해 4월 말 기준)에 불과해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게 체감이 어렵다"며 "그러다보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 보험료율을 추가로 올리지 않은 채 소득대체율만 높이면 연금 재정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두고는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을 우선순위로 하는 입장으로 갈린다.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두는 경우,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개인 단위의 연금 수지상승(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 총액과 보험자가 지급하는 연금액과 관련 경비의 총액이 같은 수준에서 결정돼야 함) 달성, 후세대의 추가 부담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가 늘어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급여 축소 또는 연금 수령연령 상향 조정 등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반면 소득 보장에 방점을 두는 경우는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가입지원제도의 강화, 기초연금의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확보와 국민연금의 완전 소득비례 방식으로의 전환,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보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퇴직연금의 의무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개혁 방안으로는 기존 연금제도의 틀 속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모수 개혁' 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개별 연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구조개혁까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별 연금제도 관련 실태와 현황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 틀을 아우르기 위한 연금개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절대다수가 공감한다 해도 구체적인 방법론이 다양한 만큼, 큰 틀과 방향성을 최대한 공론화시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와 정부에서의 연금개혁 논의가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좌초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소모적인 논쟁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정치적 지향과 이념에 경도되지 않아야 하고,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책임과 부담을 조율하는 불가피한 조치임에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인기 없는 대표적인 이슈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금개혁 4대 방안이 추진됐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좌초됐다.
'연금개혁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국 또다시 좌초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진전 없는 소모적인 논쟁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치적 지향과 이념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정기국회는 열렸지만 여당은 이준석 전 대표와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을 두고 내홍에 휩싸여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 등으로 대여 투쟁에 나서는 등 여야간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연금개혁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야당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올해 말까지 그냥 갈 것 같다"며 "특위는 개점휴업 상태지만 연금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방향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과 기초연금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마친 뒤, 10월까지 운영 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말 내놓은 '연금개혁 논의 검토와 방향성'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입밥조사처는 "연금개혁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없을 경우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과거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며 "큰 틀과 방향성을 최대한 공론화시켜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연금개혁 방식의 틀, 방향성, 향후 개선 과제 등을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연금 제도가 보험료율(가입자의 월소득 대비 납부보험료 비율)은 낮으면서, 급여 수준은 후한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가입자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보험료율은 9%로 OECD 평균 18.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중위소득 50%가 43.1% △중위소득이 31.2% △중위소득 200%가 18.6%로 제도의 틀을 놓고 봤을 때 높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원시연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실제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이 47만9000원(올해 4월 말 기준)에 불과해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게 체감이 어렵다"며 "그러다보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 보험료율을 추가로 올리지 않은 채 소득대체율만 높이면 연금 재정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두고는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을 우선순위로 하는 입장으로 갈린다.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두는 경우,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개인 단위의 연금 수지상승(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 총액과 보험자가 지급하는 연금액과 관련 경비의 총액이 같은 수준에서 결정돼야 함) 달성, 후세대의 추가 부담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가 늘어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급여 축소 또는 연금 수령연령 상향 조정 등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반면 소득 보장에 방점을 두는 경우는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가입지원제도의 강화, 기초연금의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확보와 국민연금의 완전 소득비례 방식으로의 전환,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보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퇴직연금의 의무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개혁 방안으로는 기존 연금제도의 틀 속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모수 개혁' 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개별 연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구조개혁까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별 연금제도 관련 실태와 현황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 틀을 아우르기 위한 연금개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절대다수가 공감한다 해도 구체적인 방법론이 다양한 만큼, 큰 틀과 방향성을 최대한 공론화시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와 정부에서의 연금개혁 논의가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좌초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소모적인 논쟁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정치적 지향과 이념에 경도되지 않아야 하고,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책임과 부담을 조율하는 불가피한 조치임에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인기 없는 대표적인 이슈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금개혁 4대 방안이 추진됐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좌초됐다.
'연금개혁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국 또다시 좌초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진전 없는 소모적인 논쟁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치적 지향과 이념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