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원웅 광복회 카페' 두고 보훈처-국회사무처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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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광복회 감사 결과
국회 카페서 비자금 조성 등 확인
박민식 “보훈처 반대에도 국회가 허가”
국회사무처 “적법하게 허가” 발끈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목적 고려
“보훈처, 당시엔 반대 안해”
국회 카페서 비자금 조성 등 확인
박민식 “보훈처 반대에도 국회가 허가”
국회사무처 “적법하게 허가” 발끈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목적 고려
“보훈처, 당시엔 반대 안해”
광복회가 김원웅 전 회장 재임 중 운영했던 국회 내 카페(헤리티지815)를 두고 국가보훈처와 국회사무처 간 ‘책임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보훈처의 반대에도 국회가 허가를 내줬다는 박민식 보훈처장 주장을 국회사무처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당초 광복회는 카페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보훈처 감사 결과 수익금 중 일부인 6100만원 가량이 임의로 빼돌려져 비자금으로 조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비자금 중 1000만원은 김원웅 전 회장의 통장으로 입금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보훈처장을 맡은 박민식 처장은 취임 직후부터 광복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며 김 전 회장의 비리 혐의를 캐내는데 주력했다. 보훈처는 광복회의 국회 내 카페 운영이 가능했던 데에는 국회사무처의 부당한 비호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처장은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훈처 반대에도 국회 카페 사업은 국회 고위층의 개입으로 관철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광복회가 운영한 국회 카페의 경우 원래 보훈처에선 수익사업은 법적으로 안 된다며 반대했다”며 “하지만 당시 국회 고위층에서 보훈처를 압박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달 31일 “국회사무처가 보훈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무시하고 광복회에 국회 내 카페 운영을 무단으로 허가했다”며 당시 국회사무처와 보훈처가 주고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훈처는 2020년 2월13일 국회사무처에 보낸 공문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는)해당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동 조항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해당 공문의 성격을 묻는 한국경제신문 질의에 "수익사업과 관련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수의의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 국회사무처가 보훈처에 보낸 공문에는 “국가가 국가유공자단체에 국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한다는 내용만 들어있었다. 국회사무처는 광복회의 카페 사업에 대해선 “국가유공자단체법상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광복회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카페운영 수익을 전액 독립유공자 유가족 장학금으로 활용하도록 명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2021년 국회 카페에서 나온 수익금 중 일부인 5100만원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같은해 5월 사용허가를 내준 뒤 보훈처로부터 어떠한 문제제기도 받지 않았으며, 2020년 국정감사 당시 보훈처가 “보훈단체는 복지사업을 위해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정무위에 보고한 사실도 지적했다.
박민식 처장이 제기한 ‘국회 고위층 압박설’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법률해석 요청 및 행정절차 문의 외엔 보훈처와 공식·비공식적으로 접촉한 바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회 내 고위층으로 거론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내가 무슨 압박을 했겠느냐”며 “광복회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준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허가를 해줬다. 그러다 나중에 김원웅 회장이 사고(비자금 조성 등)를 친 것”이라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보훈처의 반대에도 국회가 허가를 내줬다는 박민식 보훈처장 주장을 국회사무처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보훈처 "우린 카페 허가 반대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광복회에 카페 운영을 허가한 것에 대해 “국유재산법 및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광복회는 국회 내 소통관 앞 컨테이너를 꾸며 만든 헤리티지815 카페를 2020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운영해왔다.당초 광복회는 카페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보훈처 감사 결과 수익금 중 일부인 6100만원 가량이 임의로 빼돌려져 비자금으로 조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비자금 중 1000만원은 김원웅 전 회장의 통장으로 입금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보훈처장을 맡은 박민식 처장은 취임 직후부터 광복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며 김 전 회장의 비리 혐의를 캐내는데 주력했다. 보훈처는 광복회의 국회 내 카페 운영이 가능했던 데에는 국회사무처의 부당한 비호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처장은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훈처 반대에도 국회 카페 사업은 국회 고위층의 개입으로 관철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광복회가 운영한 국회 카페의 경우 원래 보훈처에선 수익사업은 법적으로 안 된다며 반대했다”며 “하지만 당시 국회 고위층에서 보훈처를 압박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달 31일 “국회사무처가 보훈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무시하고 광복회에 국회 내 카페 운영을 무단으로 허가했다”며 당시 국회사무처와 보훈처가 주고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훈처는 2020년 2월13일 국회사무처에 보낸 공문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는)해당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동 조항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해당 공문의 성격을 묻는 한국경제신문 질의에 "수익사업과 관련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수의의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보훈처 반대 없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판단은 달랐다. 국회사무처는 당시 보훈처가 보내온 공문의 성격에 대해 “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서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회신을 한 것”이라며 “당시는 검토 초기단계로서 사업주체를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훈처가 광복회 카페 운영을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실제 국회사무처가 보훈처에 보낸 공문에는 “국가가 국가유공자단체에 국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한다는 내용만 들어있었다. 국회사무처는 광복회의 카페 사업에 대해선 “국가유공자단체법상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광복회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카페운영 수익을 전액 독립유공자 유가족 장학금으로 활용하도록 명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2021년 국회 카페에서 나온 수익금 중 일부인 5100만원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같은해 5월 사용허가를 내준 뒤 보훈처로부터 어떠한 문제제기도 받지 않았으며, 2020년 국정감사 당시 보훈처가 “보훈단체는 복지사업을 위해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정무위에 보고한 사실도 지적했다.
박민식 처장이 제기한 ‘국회 고위층 압박설’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법률해석 요청 및 행정절차 문의 외엔 보훈처와 공식·비공식적으로 접촉한 바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회 내 고위층으로 거론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내가 무슨 압박을 했겠느냐”며 “광복회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준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허가를 해줬다. 그러다 나중에 김원웅 회장이 사고(비자금 조성 등)를 친 것”이라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