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지급"…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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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 박 모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 박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 부부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작년 4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박 씨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인 다음주께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은 약 30년간 자기 매니저로 일해 온 친형 부부가 100억 원가량 출연료와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86억 원대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박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박수홍의 명의로 든 사망보험은 8개에 달했는데 일부 보험의 수혜자는 형 박 씨 가족이 지분을 100% 가진 회사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 박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 부부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작년 4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박 씨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인 다음주께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은 약 30년간 자기 매니저로 일해 온 친형 부부가 100억 원가량 출연료와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86억 원대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박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박수홍의 명의로 든 사망보험은 8개에 달했는데 일부 보험의 수혜자는 형 박 씨 가족이 지분을 100% 가진 회사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