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승무원만 근로 계약 종료한 中동방항공…법원 "부당 해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미지급 임금 35억원도 줘라"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된 중국 동방(東方)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8일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면서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미지급한 임금 35억원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원고들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의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항공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고 근거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사업 및 매출 규모에 비해 원고들의 인건비가 피고 경영에 중대한 부담을 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정도의 경영상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면서 경영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 전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조치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0년 3월 중국동방항공은 2018년 3월 12일 2년 계약으로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73명)에게 3월 11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해고한다는 사실을 일방 통보했다.
중국동방항공은 당시 승무원에게 발송한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에서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승무원들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갱신하고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으며, 해고 직전까지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해고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 심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중국동방항공의 해고 통보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기간 미지급된 임금도 달라고 요구했다.
승소 판결 이후 해고 승무원들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해고를 당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한국인 승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판결"이라며 "중국동방항공은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 반성하고, 즉시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8일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면서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미지급한 임금 35억원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원고들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의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항공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고 근거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사업 및 매출 규모에 비해 원고들의 인건비가 피고 경영에 중대한 부담을 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정도의 경영상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면서 경영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 전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조치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0년 3월 중국동방항공은 2018년 3월 12일 2년 계약으로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73명)에게 3월 11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해고한다는 사실을 일방 통보했다.
중국동방항공은 당시 승무원에게 발송한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에서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승무원들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갱신하고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으며, 해고 직전까지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해고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 심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중국동방항공의 해고 통보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기간 미지급된 임금도 달라고 요구했다.
승소 판결 이후 해고 승무원들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해고를 당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한국인 승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판결"이라며 "중국동방항공은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 반성하고, 즉시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