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방항공, 韓 승무원 집단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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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외국인은 고용유지
수요 감소가 해고 이유 안돼"
수요 감소가 해고 이유 안돼"
중국동방항공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을 집단 해고한 사태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이번 사건은) 회사가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의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3월 중국동방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됐다며 기간제 근로자 승무원 14기 전원(73명)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회사는 이후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도 완료했다. 해직 승무원들은 2018년 3월 12일 2년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 채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동방항공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승무원 측은 “회사는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갱신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유급휴직 복귀일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다”며 “또한 해고 직전까지 교육과 훈련을 지시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해고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신입 승무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해직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른 외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중국동방항공이 원고들의 해고 기간에 35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이번 사건은) 회사가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의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3월 중국동방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됐다며 기간제 근로자 승무원 14기 전원(73명)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회사는 이후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도 완료했다. 해직 승무원들은 2018년 3월 12일 2년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 채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동방항공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승무원 측은 “회사는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갱신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유급휴직 복귀일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다”며 “또한 해고 직전까지 교육과 훈련을 지시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해고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신입 승무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해직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른 외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중국동방항공이 원고들의 해고 기간에 35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