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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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를 백현동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등 2가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9일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가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한 발언을 수사했다.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가 “초과이익환수 조항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검찰은 이 대표를 백현동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등 2가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9일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가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한 발언을 수사했다.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가 “초과이익환수 조항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