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비틀" 음주 의심 신고로…50대男 마약 투약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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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이동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A씨가 횡설수설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자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에게 "어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보내 마약 투약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