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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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15개월 아동이 재택 치료 중 사망했다.

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1분께 강원 동해시 발한동 한 아파트에서 생후 15개월 아동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아동은 약 4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아동은 9월 첫째 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와의 인과관계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