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부처와 수방시설기준 개정 협의
지하주차장 참사에…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확대한다
태풍 '힌남노'로 물폭탄이 쏟아진 경북 포항의 아파트 2곳에서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차를 빼러 갔던 8명이 사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배수펌프,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현재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각 부처의 개별 시설물에 대한 수방(水防)시설 설치기준 가운데 일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 범위를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전담팀을 꾸려 각종 수방시설의 설치기준을 보완하고, 기존 시설물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관계 법령과 지침서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또 침수 등 피해에 취약한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사각지대를 찾아 지자체가 위험지구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부지방 집중호우 때도 서울 서초구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침수 여부를 확인하던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지하 주차장의 배수 용량이 부족한 만큼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물막이 설치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앞서 정부·여당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과 관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