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목 기사에서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내용을 보도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음을 알렸다.
핵무력 정책은 1항부터 11항까지 번호를 붙여 차례로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 북한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다.
이어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혀 김 위원장에 대한 공격 시 자동으로 핵 반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말해 핵무력정책 법령으로 핵의 법적 의미까지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