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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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소부장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현행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소부장 산업은 수요 공급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고 기획-기술개발-실증·양산테스트-생산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는 등 첨단 소부장 기술력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력산업 생산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 품목에 대해선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에 관한 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이 이번에 낸 개정안은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게 골자다. 법률명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과 탄소 중립 등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공급망 교란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센터를 통한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