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얼굴에 모기약·흡연 강요한 해병대원…法 "강등 적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샴푸로 입 헹구기 등 가혹행위도
병장서 강등 처분으로 상병 전역
병장서 강등 처분으로 상병 전역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한 해병대 병장이 강등 처분을 받고 상병으로 전역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박강균 부장판사)는 해병대 전역자 A씨가 해병대 모 사단 간부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병대 모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가혹행위와 영내 폭행·상해(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고 상병 계급으로 전역했다.
그의 가혹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후임병들에게 샴푸를 입에 넣고 헹구게 하거나 물 1.5ℓ와 콜라 700㎖를 강제로 마시게 하고, 한 후임병에게는 모기약을 얼굴에 뿌렸다. 하루에 담배 5~6개비씩, 2주 동안 70~80개비를 강제로 피우게도 했다.
일부 후임병들은 A씨가 자신의 사타구니를 닦은 물티슈를 들이밀면 냄새를 맡거나 얼굴에 뒤집어쓰기도 했다.
또 일회용 라이터로 귀이개를 달군 뒤 후임병들의 팔이나 손등에 갖다 대기도 했고, 손소독제를 바른 후임병 손에 불을 붙여 일부 피해자는 화상을 입었다.
해군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그는 전역 후인 지난 4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A씨는 형사소송 1심 재판에서도 공소사실과 관련해 다투지 않았고,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면서 "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폭행·가혹행위·상해에 해당하고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나 장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한다. 강등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와 기강 확립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지법 행정1-1부(박강균 부장판사)는 해병대 전역자 A씨가 해병대 모 사단 간부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병대 모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가혹행위와 영내 폭행·상해(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고 상병 계급으로 전역했다.
그의 가혹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후임병들에게 샴푸를 입에 넣고 헹구게 하거나 물 1.5ℓ와 콜라 700㎖를 강제로 마시게 하고, 한 후임병에게는 모기약을 얼굴에 뿌렸다. 하루에 담배 5~6개비씩, 2주 동안 70~80개비를 강제로 피우게도 했다.
일부 후임병들은 A씨가 자신의 사타구니를 닦은 물티슈를 들이밀면 냄새를 맡거나 얼굴에 뒤집어쓰기도 했다.
또 일회용 라이터로 귀이개를 달군 뒤 후임병들의 팔이나 손등에 갖다 대기도 했고, 손소독제를 바른 후임병 손에 불을 붙여 일부 피해자는 화상을 입었다.
해군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그는 전역 후인 지난 4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A씨는 형사소송 1심 재판에서도 공소사실과 관련해 다투지 않았고,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면서 "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폭행·가혹행위·상해에 해당하고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나 장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한다. 강등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와 기강 확립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