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유사성행위하고는 "과실 비위" 황당 주장 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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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요구로 인한 수동적인 행위…징계처분 과중" 행정소송 제기
법원 "우월 지위서 강압적 태도 개입…과실 비위도 아니야" 기각 지적장애 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교사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내 한 고교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지적장애를 앓는 B양을 상대로 학교 밖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했다.
B양이 다른 교사에게 A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으면서 A씨는 2020년 6월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학생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점,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도 없는 점, 유사성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자신의 행위는 방과 후 수업 과정에서 B양을 지도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징계기준에서 감경 사유가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A씨가 B양에게 유사성행위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사정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 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도 B양이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어 법률에서 규정하는 '장애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와 형벌은 그 요건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며, A씨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이상 그 자체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해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한 진술과 B양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월한 지위에 있는 A씨의 강압적인 태도가 개입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교사인 A씨가 방과 후 B양을 지도하는 기회에 제자인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비위라거나 직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은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건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고 원고가 강조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법원 "우월 지위서 강압적 태도 개입…과실 비위도 아니야" 기각 지적장애 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교사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내 한 고교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지적장애를 앓는 B양을 상대로 학교 밖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했다.
B양이 다른 교사에게 A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으면서 A씨는 2020년 6월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학생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점,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도 없는 점, 유사성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자신의 행위는 방과 후 수업 과정에서 B양을 지도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징계기준에서 감경 사유가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A씨가 B양에게 유사성행위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사정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 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도 B양이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어 법률에서 규정하는 '장애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와 형벌은 그 요건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며, A씨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이상 그 자체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해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한 진술과 B양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월한 지위에 있는 A씨의 강압적인 태도가 개입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교사인 A씨가 방과 후 B양을 지도하는 기회에 제자인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비위라거나 직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은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건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고 원고가 강조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