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1천871건을 전수조사해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6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해당 농지에 대해 취득세 3억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할 예정이다.

파주시, 농업용 감면 부동산 취득세 3억원 추징
파주시는 올해 5월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직접 경작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개인 47건, 법인 22건 등의 위반이 적발됐다.

자경농민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 기간이 2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은 지속해서 조사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