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종료시점 표기 안 해…이륜차 운전자 측 "효력정지 신청도 할 것"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에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는 경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8일 이륜차 운전자 1천400여 명이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법원 "의정부 서부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은 위법"
재판부는 "경찰서장이 도로에서 통행금지나 제한 조치를 할 경우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피고(의정부경찰서장)가 설치한 알림판에는 '별도 고시까지'라고 기간을 표시하긴 했지만, 종료 시점을 알 수 없어 사실상 무기한 통행 금지·제한 조치를 허용한 것이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서부로에서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통행을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근거는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에 의해 보행자나 차량 통행을 일정 기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6조 2항이다.

이 조항에는 '경찰서장은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의정부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의정부 서부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은 위법"
소송을 담당한 지음법률사무소 이호영 변호사는 "아직 확정판결 전이라 당장 이륜차 운전자들이 서부로를 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곧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의정부 서부로처럼 경찰서장 직권으로 이륜차 운전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전국 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순차적 추가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호원동∼녹양동을 잇는 서부로는 서울 도봉구에서 의정부·양주·포천 등 경기 북부를 오가는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서 라이딩을 즐기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필수 코스다.

이러한 서부로에서 경찰이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자 분노한 운전자들이 처분 효력 정지와 취소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에 신청된 통행금지 처분 효력 정지 요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