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하차로 손해" 주장 뮤지컬 제작사,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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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주병진(63)씨가 뮤지컬 주연을 맡았다가 출연을 거절해 손해를 입었다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제작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제작사 A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주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재판부에 따르면 주씨는 2018년 A사 등이 제작한 뮤지컬 '오! 캐롤'의 주연을 맡아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38회 출연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주씨는 공연을 앞두고 '출연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뒤 출연료 3천만 원가량을 전액 반환했다.
이후 A사는 "주씨가 공연 하루 전에 갑자기 출연을 거부해 공연 취소와 티켓 환불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주씨는 공연 시작 16일 전부터 지속해서 A사 소속 제작감독과 건강 문제·상대 배우와의 호흡 문제 등으로 인한 스케줄 조정, 출연 횟수 축소 등을 논의하다가 공연 전날 A사 대표 등과 만나 출연료를 반환하기로 협의했다"며 "출연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사는 청구액을 1억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8∼10월 이미 해당 뮤지컬의 주연을 맡았던 주씨가 건강 문제로 12월 공연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공동 제작사의 적극적인 요구로 추가 출연 계약을 맺었으며, 출연 횟수 축소나 공연 일정 조정이 계속 논의됐기 때문에 A사 역시 주씨의 사정을 알고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사가 출연료를 반환받은 시점을 전후해 주씨에게 출연을 더 요구하지 않았고, 주씨의 하차 공지 이후에도 공연 티켓 취소는 거의 없었다는 점도 참작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제작사 A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주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재판부에 따르면 주씨는 2018년 A사 등이 제작한 뮤지컬 '오! 캐롤'의 주연을 맡아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38회 출연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주씨는 공연을 앞두고 '출연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뒤 출연료 3천만 원가량을 전액 반환했다.
이후 A사는 "주씨가 공연 하루 전에 갑자기 출연을 거부해 공연 취소와 티켓 환불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주씨는 공연 시작 16일 전부터 지속해서 A사 소속 제작감독과 건강 문제·상대 배우와의 호흡 문제 등으로 인한 스케줄 조정, 출연 횟수 축소 등을 논의하다가 공연 전날 A사 대표 등과 만나 출연료를 반환하기로 협의했다"며 "출연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사는 청구액을 1억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8∼10월 이미 해당 뮤지컬의 주연을 맡았던 주씨가 건강 문제로 12월 공연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공동 제작사의 적극적인 요구로 추가 출연 계약을 맺었으며, 출연 횟수 축소나 공연 일정 조정이 계속 논의됐기 때문에 A사 역시 주씨의 사정을 알고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사가 출연료를 반환받은 시점을 전후해 주씨에게 출연을 더 요구하지 않았고, 주씨의 하차 공지 이후에도 공연 티켓 취소는 거의 없었다는 점도 참작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