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비트코인으로' 마약 거래…가담 여성들 "돈벌이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심, 징역 각 1년 6개월·1년에 집유 3년…검찰, 항소 제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필로폰 등 마약류 매매 광고를 낸 뒤 구매자에게 가상자산을 받는 수법으로 마약 거래에 가담한 30∼4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와 B(40·여)씨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825만 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SNS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낸 뒤 구매 주문 시 이를 중간 유통책 C씨에게 전달하고, 구매자에게 은닉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작년 7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중순까지 19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골프장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 대금으로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공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마약류 유통에 자진해 가담하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숱한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집행유예로 석방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필로폰 등 마약류 매매 광고를 낸 뒤 구매자에게 가상자산을 받는 수법으로 마약 거래에 가담한 30∼4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와 B(40·여)씨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825만 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SNS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낸 뒤 구매 주문 시 이를 중간 유통책 C씨에게 전달하고, 구매자에게 은닉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작년 7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중순까지 19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골프장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 대금으로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공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마약류 유통에 자진해 가담하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숱한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집행유예로 석방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