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의·상습 체불 강경 대응…청산·생계지원은 확대
"풍요로운 추석인데…" 충북 근로자 4천200명 체불임금 '고통'
풍요로움으로 상징되는 추석이지만, 노동의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가 여전히 많다.

1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충북 사업장 관련 임금체불 진정은 4천199명, 275억3천만 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4천102명, 223억2천만 원)보다 인원과 체불액 모두 소폭 늘었고, 연말까지 300억 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2018년 385억3천만 원(8천596명)이던 체불임금은 이듬해 436억2천만 원(9천268명), 2020년 437억3천만 원(7천847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353억2천만 원(6천229명)으로 다소 줄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고의나 상습 체불의 경우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 사업자의 청산 의지가 있는 경우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의 이자율을 연 3.7%에서 2.7%로 인하하기로 했다.

1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연 1.5%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내렸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부를 찾아 진정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액·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가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