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손상으로 전역 못 하고 입원치료…13년간 급여만 4천900만원 지급
복무중 집단구타에 극단선택 기도…법원 "국가 18억원 배상"
병역 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뇌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1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8억8천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09년 5월 입대한 A씨는 선임병들의 잦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끝에 같은 해 7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무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진료를 받고 있으며, 공무상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전역은 보류됐다.

수사 결과 선임들은 A씨가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한 선임병과 다툰 이후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날에는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선임 4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임 5명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인당 최대 7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한 선임은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폭행 방지에 최선을 다했던 만큼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A씨가 퇴직 보류자로 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전역 예정일 이후로 일실수입이 발생한다고 보고 정부가 그 기간에 지급한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정부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때부터 13년 동안 약 4천900만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A씨의 전역 예정일인 2011년 4월부터 11년여 동안 지급한 액수는 4천600여만원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