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 '감형' 기대했지만…음주사범 재심서도 실형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음주운전 사범들이 감형을 기대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57)씨의 재심에서 기존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2월 서울 강북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2월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근거로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행위'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당시 22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이 과잉 처벌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하자 올해 1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헛물'을 켠 꼴이 됐다.

재심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종전에 선고됐던 징역 1년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윤창호법 조항을 적용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B씨도 최근 재심에서 감형받는 데 실패했다.

B씨는 2019년 10월 도봉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에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위헌 결정으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거나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선고됐던 형량이 법정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대부분 원심이 유지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사건은 윤창호법 입법 이전의 기존 법 규정으로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효력이 살아있는 현행 규정은 운전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