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창생 약국에 9억원 어치 이메일 처방…의사·약사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충북의 노인요양기관 18곳 촉탁의사로 근무하면서 고교 동창인 약사 B씨에게 이메일로 처방전을 몰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몰아준 약값은 1만6천여 명분 9억원 어치다.

재판부는 또 이메일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을 배달원을 시켜 전달하는 등 약사법을 어긴 B씨에게도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의사는 약국을 특정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고, 약사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안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담합 가능성이 높지만, 거동 불편 노인에게 약을 공급하는 과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