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4명 등 총 60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9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관련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그중 12명을 구속했다.

제19대 대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878명에서 2001명으로 127.9% 증가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19대 대선 때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16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섯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검찰은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서 사소한 시비로 상대를 고소·고발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소 인원 역시 512명에서 609명으로 늘었지만, 기소율(30.4%)은 19대 대선 대비 27.9%포인트 감소했다. 검찰은 기소율 감소 원인으로 △후보자를 상대로 한 근거 없는 고소·고발 급증 △탈법방법 문서 배부, 시설물 설치 등 일부 벌칙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소자 중에는 최재형·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4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재형 의원은 선거기간이 아닌데도 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하영제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60여 명을 불러 모아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임종성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첫 선거 수사로, 변화된 시스템하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수사지휘권이 없어져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하는 바람에 보완 수사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