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남의 집 담 넘어 추행하려던 마포구청 공무원…긴급체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밤중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뒤 달아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북가좌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일 새벽 4시께 피해자의 집 담벼락을 넘은 뒤 닫힌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몰래 들어간 혐의와, 이후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탐문 조사를 진행해 피해자 자택에서 불과 500미터가량 떨어진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자택에 몰래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이불 등을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북가좌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일 새벽 4시께 피해자의 집 담벼락을 넘은 뒤 닫힌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몰래 들어간 혐의와, 이후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탐문 조사를 진행해 피해자 자택에서 불과 500미터가량 떨어진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자택에 몰래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이불 등을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