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사료를 둔 입주민.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사료를 둔 입주민.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사료를 두는 입주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캣맘·캣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16년에 입주를 시작했다"고 운을 떼고는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최근까지 고양이가 없었는데 며칠 전부터 지하 주차장에서 고양이와 사료 그릇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 온 입주민의 소행"이라며 "얼마 전 처음 보는 분이 차량에서 짐을 내리는데 캣타워가 있었다. 이 입주민이 본인 차량 밑이나 근처에 사료를 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가 드나들면 입주민과 고양이 모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신 건 이해하지만, 지하 주차장에는 사료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새 입주민 승용차 밑에서는 사료 그릇이 계속 발견됐으며, 고양이도 지하 주차장을 어슬렁거렸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차량 보닛에서 고양이 발자국과 잔기스가 발견됐다면서 사료가 담긴 그릇을 지상으로 옮기고 경비원에게 알렸다고 했다. 그러나 경비원은 동물 학대 우려 때문에 그릇을 치우기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그릇을 지상으로 옮긴 뒤에도 지하 주차장에는 사료가 담긴 그릇이 또 놓여 있었다.

A씨는 "어제처럼 일단 지상에 옮겨뒀다"며 "똑같은 차량 밑에 사료를 두는 걸 보니 캣타워와 함께 이사 온 분이 그러는 것 같다"면서 "이사 온 분 차량과 제 차량이 같은 색상, 동일 모델이라서 고양이가 보닛에 올라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매일 사료를 둔 걸 보니 슬슬 짜증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도 동물을 좋아해서 고양이가 손길 허락하면 쓰다듬어주지만, 저렇게 다른 입주민한테 피해 주는 행동을 어떻게 고치게 하냐"며 "쪽지 써서 차에 붙이거나 와이퍼에 끼워놔도 괜찮냐"고 물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고양이가 밥 먹다 차가 움직이면 깔려 죽을 수도 있다", "심각한 일인데 이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지난 6월에도 주차된 차 앞 유리에 누군가 고양이 사료를 둬 피해를 볼 뻔했다는 사연이 올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행법상 길고양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밥을 주는 일명 '캣맘'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민법에서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서 그 책임을 묻고 있기에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