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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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전년 대비 101% 급증해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명분아래 유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인 결과다.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오른 점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 및 체납자가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2017~2021년 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종부세를 내지 못해 발생한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800억원 대비 1년 만에 2828억원(101%) 늘어난 액수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체납액 1701억원과 비교하면 4년 사이 3927억원(230.8%) 불어났다.

종부세 체납건수 역시 지난해 9만9257건으로 2020년 8만6825건 대비 1만2432건(14.3%) 증가했다. 2017년 종부세 체납건수는 6만5073건이었다.
김상훈 국민읜힘 의원실 제공
김상훈 국민읜힘 의원실 제공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과 체납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면 과세표준이 오르기 때문에 세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결과적으로 세금이 오르게 된다.

집값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도 크게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020년 66만7000명에서 지난해 94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부과세수 역시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216%나 늘었다. 이에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액도 2020년 269만원에서 지난해 601만원으로 올랐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자금여력을 경시한 무차별적 세금 투하가 소폭 점증하던 (종부세) 체납액의 전국적인 수직 상승을 불러왔다"며 "한해에만 체납액이 100% 넘게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또한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현재 11억원인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하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