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 재산세 4조5000억 9.6%↑…강남 9927억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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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서울 지역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서울 전체 재산세의 약 43%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19만건에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물·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9월(3975억원)보다 9.6% 늘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토지는 11.54% 각각 상승한 영향이다.
부과 건수 역시 5만건 증가했다. 주택이 3만4000건(1%), 토지는 1만6000건(2.1%) 각각 늘었다.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중구 2577억원, 영등포구 2118억원 등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9288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2.6%에 달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427억원이었다. 강북구(431억원)와 중랑구(572억원)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942명으로 파악됐다.
언어별로 보면 영어권이 1만5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 8446명, 일본어 285명, 프랑스어 83명 등으로 집계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19만건에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물·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9월(3975억원)보다 9.6% 늘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토지는 11.54% 각각 상승한 영향이다.
부과 건수 역시 5만건 증가했다. 주택이 3만4000건(1%), 토지는 1만6000건(2.1%) 각각 늘었다.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중구 2577억원, 영등포구 2118억원 등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9288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2.6%에 달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427억원이었다. 강북구(431억원)와 중랑구(572억원)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942명으로 파악됐다.
언어별로 보면 영어권이 1만5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 8446명, 일본어 285명, 프랑스어 83명 등으로 집계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