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피의자 아니어도 본인 동의 시 출석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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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피의자 아니어도 본인 동의 시 출석 정보 공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PYH2022082605850001300_P4.jpg)
그간 공수처는 오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수사 중인 사건을 공보해 왔으나, 앞으로는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수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확인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사후에 공보심의위원회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해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공보심의위는 공보 범위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개정 전 공보심의협의회에서 명칭만 바뀌었다.
공수처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공보 규정도 신설했다.
공판에서 현출된 내용이거나 오보 대응을 위해서, 또는 공보심의위 의결을 거친 경우 공보할 수 있다.
이밖에 출석 정보 공개 대상과 시점도 기존 준칙보다 확대했다.
기존에는 '피의자'에 한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출석을 사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범위를 넓혀 '사건관계인'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가 있으면 출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부 내용이 소극적 공보 활동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관련 조항들을 언론 취재 활동 및 공수처 공보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