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94억 빼돌린 저축은행 직원 징역 1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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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종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사문서위조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 씨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 명의로 된 입출금 전표나 대출금송금요청서, 전자세금계산서, 분양 대행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해 약 9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족 계좌로 입금해 도박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빼돌린 돈 일부는 저축은행에 반환됐지만, 저축은행 측이 입은 손해는 66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관련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94억원가량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문서 위조까지 적극적으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은행은 편취금 외에 이자까지 손해가 발생해 실제 손해는 더 크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7년간 94억 빼돌린 저축은행 직원 징역 13년 6개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C0A8CA3D00000162EFFD93A4000C2AAC_P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