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안 따집니다" LH, 무주택 대상 전세 아파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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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에 1821가구 공급
시세 80% 이하로 12월 계약 후 바로 입주 가능
시세 80% 이하로 12월 계약 후 바로 입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18가구는 LH가 국민·행복주택 용도로 지은 전용 22~44㎡ 규모 아파트다.
국민·행복주택은 소득과 자산 요건이 깐깐하지만, 이번 모집 물량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체 임대료는 시세 대비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한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를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지원한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연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급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이다.
LH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청약 신청을 받는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 결과에 따른다.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국민·행복주택은 소득과 자산 요건이 깐깐하지만, 이번 모집 물량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체 임대료는 시세 대비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한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를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지원한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연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급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이다.
LH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청약 신청을 받는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 결과에 따른다.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