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싱크대 밑에 숨겼는데…" 범인 가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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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집안 싱크대 아래 보관하던 1억원을 훔친 20대 2명이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6)씨와 B(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6일 C씨의 집에서 현금 1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 B씨, C씨는 초, 중,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이다. 최근 A씨와 B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고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C씨가 복권에 당첨돼 9000만원을 받았지만 개인 사정상 은행에 입금하지 못하고 집안 싱크대 아래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와 B씨는 돈을 훔치기로 하고 범행 당일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평소에 파악해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와 B씨를 잡았다. 1억 중 4500만원은 회수했다. 5500만원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6)씨와 B(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6일 C씨의 집에서 현금 1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 B씨, C씨는 초, 중,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이다. 최근 A씨와 B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고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C씨가 복권에 당첨돼 9000만원을 받았지만 개인 사정상 은행에 입금하지 못하고 집안 싱크대 아래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와 B씨는 돈을 훔치기로 하고 범행 당일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평소에 파악해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와 B씨를 잡았다. 1억 중 4500만원은 회수했다. 5500만원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