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GDP -3% 이내' 법에 못 박는다…세계잉여금 국채상환 비율도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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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209493.1.jpg)
![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208940.1.jpg)
정부는 우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의 하한선을 -3%로 설정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 요인까지 제거한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 49.8%로 예상되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비율 하한선을 -2%로 더 강화하는 방안도 재정준칙에 담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재정지출이 꼭 필요할 때 재정준칙을 면제할 수 있는 예외조건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및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사유가 소멸하면 이후 편성하는 본예산안부터 즉시 재정준칙을 적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208942.1.jpg)
![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209081.1.jpg)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전년도에 다 쓰지 못한 예산인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보다 많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세계잉여금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한 뒤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50%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208941.1.jpg)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