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 시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13∼16일 사전 홍보를 진행한 뒤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출입항시스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맞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대상은 어업지도선·원양어선·내수면 어선·양식장 관리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파출소와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위반 시에는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