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28일로 연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힘 기일변경 신청 수용…당헌 개정 가처분은 14일 그대로 진행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4차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치 등이 포함된 이달 8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이다.
비대위 성립 요건을 명시한 지난 5일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예정대로 14일에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당초 예정대로 14일 오전 열린다.
다만 이 사건은 주 전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일괄 사퇴로 법원에서 각하되거나 그 전에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14일 예정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4차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치 등이 포함된 이달 8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이다.
비대위 성립 요건을 명시한 지난 5일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예정대로 14일에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당초 예정대로 14일 오전 열린다.
다만 이 사건은 주 전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일괄 사퇴로 법원에서 각하되거나 그 전에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14일 예정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