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 공군 2차 가해·부실 수사 확인…총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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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일부 혐의만 기소…'초동 수사 무마 주도' 의혹은 무혐의
안미영 특검 "성폭력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군대 문화 개선되길"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공군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수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검팀은 당시 공군의 부실 수사와 이 중사 명예훼손 사실 등을 확인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특검팀은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사법처리 대상자는 총 8명이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를 포함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모(44) 당시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조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모(29) 중대장은 같은 해 5월까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장 중사도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직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공군 군검찰의 부실 수사도 확인해 사건 담당인 박모(29) 군 검사를 직무유기·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검사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수사나 장 중사의 구속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런 상황들이 이 중사에게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안겨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분출하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안 특검은 "앞으로 군이 수사할 때 은폐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형법상 공범 개념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군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양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다만 전 실장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중사 사망 이후에 보고받았기 때문에 부실 초동 수사와 2차 가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은폐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이 중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미영 특검 "성폭력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군대 문화 개선되길"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공군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수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검팀은 당시 공군의 부실 수사와 이 중사 명예훼손 사실 등을 확인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특검팀은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사법처리 대상자는 총 8명이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를 포함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모(44) 당시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조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모(29) 중대장은 같은 해 5월까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장 중사도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직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공군 군검찰의 부실 수사도 확인해 사건 담당인 박모(29) 군 검사를 직무유기·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검사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수사나 장 중사의 구속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런 상황들이 이 중사에게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안겨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분출하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안 특검은 "앞으로 군이 수사할 때 은폐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형법상 공범 개념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군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양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다만 전 실장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중사 사망 이후에 보고받았기 때문에 부실 초동 수사와 2차 가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은폐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이 중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