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바세 "국힘 비대위 전환 부당"…403명 자필 탄원서 제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209278.1.jpg)
국바세는 13일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당원·일반국민 403이 자필로 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209279.1.jpg)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14일로 예정된 4차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30분께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법원이 내일(14일) 오전 11시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심문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금일 오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 4차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열기로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