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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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 당원 주축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인용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자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바세는 13일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당원·일반국민 403이 자필로 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바세는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사실상 이 대표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사실상 번복하는 취지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재차 비대위 설치를 강행했고 이에 이 대표가 추가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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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502명의 탄원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 국바세는 “그동안 4463명 총의를 모아 재판부에 비대위 전환의 부당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14일로 예정된 4차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30분께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법원이 내일(14일) 오전 11시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심문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금일 오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 4차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열기로 했다.

다만 비대위 성립 요건을 명시한 지난 5일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예정대로 14일에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당초 예정대로 14일 오전 열린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