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갈등'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 40대 영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하고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있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서 아라뱃길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행적을 추적하다 지난 9일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지난 11일 경남 거제시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의 채무 문제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서 아라뱃길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행적을 추적하다 지난 9일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지난 11일 경남 거제시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의 채무 문제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