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한국경제TV는 진해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이 고객 명의로 된 돈을 몰래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았던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 [단독] 또 새마을금고…'신분증 사본'으로 고객돈 인출·대출까지)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새마을금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직원이 고객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으로 고객명의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한 진해의 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해당 재판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금 인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직원이었던 김씨가 피해자 고씨의 예금을 몰래 인출할 당시 예금주 당사자와 통화를 했다는 게 새마을금고의 주장인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갖고 예금을 인출했는데도 본인 확인 의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피해자 고씨가 보유했던 약 1천만 원의 예금을 2013년 새마을금고 직원인 김씨가 임의로 해지했는데,

김씨가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계좌에 입금내역이 찍히도록 고씨에게 1천만 원을 입금한 뒤 "잘 못 보냈다"며 되돌려 받은 것을 놓고 새마을금고는 "피해자 고씨의 계좌로 돈이 송금됐으니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당 건에 대해 새마을금고와 직원이었던 김씨가 피해자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새마을금고를 퇴직한 후 아직 근무하는 것처럼 사칭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새마을금고의 관리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변호인 측은 "새마을금고 내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 데, 이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니 한계가 많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아직도 새마을금고 측의 배상 관련 답변이나 사과 조차 받지 못 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단독] 고객 몰래 인출했는데…새마을금고 "실제 손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