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귀국 때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추진된다. 면세점 온라인 매장에서 술을 구매한 뒤 인도장에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면세점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8조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25조원) 대비 28% 하락했다.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 부산항에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시범운영하고 이후 주요 공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장 인도장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 머무는 기간 물품을 휴대해야 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품을 귀국할 때 찾을 수 있다.

현재 시내 면세점 19곳에 한해서만 허용된 온라인 판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도입한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미리 결제한 뒤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면세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네이버,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판매 채널이 확대된다. 메타버스에 면세점을 차리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은 가상체험만 가능하지만 향후 물품 판매도 할 수 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조치도 연장된다. 특허수수료는 면세 사업자가 면세 특허 취득 시 관세청에 내는 세금이다. 매출의 최대 1%를 관세청에 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2021년 발생한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가 50% 감면됐는데, 올해 매출에 대한 수수료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로 면세점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병욱/이미경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