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한 발언을 하며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한 발언을 하며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적 있냐"는 취지로 물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다.

정 최고위원은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네이버 사전에 '뇌물'이라는 단어를 한 번 검색해봤다"며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돼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최고위원은 "성남FC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다"면서 옆에 앉은 이 대표에게 뭔가를 밀어 건네는 손짓을 보였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돈 받으신 적 있냐"고 했다. 이에 웃음이 터진 이 대표는 "왜 이러세요"라면서 정 최고위원의 손을 밀어냈다.

정 최고위원은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한다"며 "1년 전에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난 사건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