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 경북 포항, 전북 익산 '깡통전세'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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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별 전세가율 등 공개
전세사기 예방대책 후속 조치
보증사고·낙찰가율까지 발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74.7%
연립·다세대는 83.1% 달해
전세사기 예방대책 후속 조치
보증사고·낙찰가율까지 발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74.7%
연립·다세대는 83.1% 달해
경남 함안군과 경북 포항 북구, 전북 익산시 등이 ‘깡통 전세’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전세가율·보증사고·경매낙찰 통계를 14일 발표했다.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로 조사됐다. 연립·다세대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집계됐다.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높았다.
서울의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천구(76.6%), 강서구(71.9%), 은평구(7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립·다세대는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구로 넓혀보면 경남 함안군(94.6%), 경남 사천시(93.8%), 경남 창녕군(93.5%), 포항 북구(92.2%), 경북 구미시(90.4%) 등의 전세가율이 크게 높았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 주택으로 분류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가 하락할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103.4%), 경기 이천시 창전동(97.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97.7%), 경기 여주시 홍문동(93.5%) 등 저가 주택 밀집지역의 전세가율이 높게 집계됐다. 빌라가 밀집한 노고산동의 경우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드물어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발표했다.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준 경우를 말한다. 올 8월 한 달간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11건, 약 1089억원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평균 보증 사고율은 3.5%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 시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가율은 최근 3개월(6~8월 기준) 평균 82.7%로 집계됐다. 최근 1년(2021년 9월~2022년 8월) 낙찰가율(86.2%)에 비해 3.5%포인트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들어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해지면서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영향”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전세가율·보증사고·경매낙찰 통계를 14일 발표했다.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로 조사됐다. 연립·다세대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집계됐다.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높았다.
서울의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천구(76.6%), 강서구(71.9%), 은평구(7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립·다세대는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구로 넓혀보면 경남 함안군(94.6%), 경남 사천시(93.8%), 경남 창녕군(93.5%), 포항 북구(92.2%), 경북 구미시(90.4%) 등의 전세가율이 크게 높았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 주택으로 분류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가 하락할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103.4%), 경기 이천시 창전동(97.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97.7%), 경기 여주시 홍문동(93.5%) 등 저가 주택 밀집지역의 전세가율이 높게 집계됐다. 빌라가 밀집한 노고산동의 경우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드물어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발표했다.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준 경우를 말한다. 올 8월 한 달간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11건, 약 1089억원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평균 보증 사고율은 3.5%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 시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가율은 최근 3개월(6~8월 기준) 평균 82.7%로 집계됐다. 최근 1년(2021년 9월~2022년 8월) 낙찰가율(86.2%)에 비해 3.5%포인트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들어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해지면서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영향”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